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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선 일부 외국 항공사에 넘겨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미주와 유럽,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미주와 유럽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한국내 항공사가 부족하다 보니 대한항공이 포기하는 노선 대다수를 외국 항공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미주·유럽·호주 노선의 운항 편수(2019년 기준) 주 183회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의 경우 주 4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가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0%인 LA노선에서 주 14회를 비롯해 100%인 뉴욕 11회, 83%인 호놀룰루 10회, 69%인 샌프란시스코 7회, 64%인 시애틀에서 2회를 내줘야 한다.   LA~인천 노선, 시드니~인천 노선은 한국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각각 취항함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LA~인천 노선에서는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사가 LA~인천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항공은 이미 인천~런던 노선에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운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이원권까지 배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항공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한국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만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거리 노선에서 주 69회 운항편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 2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국내 LCC(저비용항공사)도 10년 이내 대형기 10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에서 무조건 운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통합 항공사의 슬롯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더라도 통합 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유지되는 노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수권이 필요 없는 항공 자유화 지역에 해당하는 미주와 유럽 대다수 노선의 경우 국내 항공사가 언제든 신규 진입할 수 있다”며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운항 의지가 있는 국내 LCC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다만 LCC들이 대형 항공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항사와도 협의하는 것”이라며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미주노선 항공사 외국 항공사 통합 항공사 한국 항공사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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